제주 28개 시민사회단체연대 저지운동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학교의 투자 이익금을 외국에 보낼 수 있는 ‘과실송금’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제주교육연대가 영리학교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교육연대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사립학교들은 이윤추구를 하게 돼 교육은 시장판으로 전락하고, 과실송금을 위해 등록금을 최대한 올려받을 것”이라며 “1%를 위한 학교 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영리학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제주도는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입학자격 완화 등의 선점 효과를 위해 외국의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학교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학교를 세워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학생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라며 “영리학교가 허용되면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 인성과 공동체 의식, 사회의 유지와 발전 등은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학교에서 나온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실송금은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을 유치해 국부의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 및 제주도의 정책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며 “영리학교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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