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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 ‘공사선금때 채권 매입’ 6월까지 유예

등록 2009-02-17 21:45

앞으로 대전지역 업체는 공사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별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대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 특별훈령’에 따라 지역 업체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와 물품 제조 관련 선금을 청구할 때 사는 지역개발 채권을 최종 준공금을 청구할 때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처로 채권 매입비용이 부담돼 선금 청구를 꺼리던 지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선금을 청구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의 흠집 등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면책하는 제도를 훈령에 담았다.

이번 특별훈령은 20일 공포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 예산담당관실 황호준씨는 “경제위기 극복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해 개선하고 비상사태에 따르는 경제 살리기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훈령을 제정하게 됐다”며 “자금 조기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인센티브제공 등 보상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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