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13일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0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종흔(61) 경기 시흥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시장 지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주도한 시흥시 김아무개(53) 국장에게 벌금 700만을 선고했다.
법원이 정 시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정 시장은 이날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계류 중인 자치단체장은 박신원 오산시장, 송진섭 안산시장에 이어 도 내에서는 3명으로 늘어났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착해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장곡동 폐염전 12만㎡에 염전과 소금창고를 복원하고 휴게실, 염전체험장, 바다정원, 쉼터 등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3년 3월 전기시설 사업자인 황아무개(42)씨로부터 전기시설공사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당시 청사 관리계장이던 김아무개(45)씨를 통해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산/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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