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800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아무개(39) 씨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아무개(2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한테서 현금 4억여원과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이른바 ‘대포통장’ 260개, ‘대포폰’ 36개, 서버 18개 등을 압수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고양시 등 5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인 피시(PC)방 1500여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피시방을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피시방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한 뒤 아이디(ID)를 주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전체 게임머니의 11.3%를 딜러비 명목으로 미리 떼어 8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환전소, 현금보관소, 법인 사무실, 게임머니 정산소 등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지금까지 2천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며 “4개 게임 법인을 설립해 전국 성인 피시방을 상대로 합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늘렸다”고 밝혔다. 고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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