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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 초등교사 4명 ‘징계 부당’ 소청심사

등록 2009-02-23 21:38

강원도교육청이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린 초등학교 교사들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남아무개 교사 등 동해시 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은 지난해 11월5일 실시된 강원지역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대신 정규수업을 진행했다가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남 교사 등이 학교장의 직무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을 이유로 시험을 거부해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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