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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장 친인척 땅 ‘특혜의혹’ 파헤친다

등록 2009-02-23 21:43

시의회 도시건설위, 감사청구안 만장일치 채택
경기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친척이 사들인 땅에 대해 특혜성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례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성남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분당구 야탑동 일명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갈매기살 단지’는 분당 개발 당시 성남시 여수동 주변에 몰려 있던 갈매기살(돼지고기) 전문 음식점들을 모은 단지다.

도시건설위원회가 낸 결의안을 보면, 분당 특별설계구역인 갈매기살 단지는 1995년 분당구 야탑동 402-12일대 1838㎡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짓던 중 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방치됐다. 2004년 7월 이 시장의 친척이 이 터를 사들였고, 시는 2006년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중음식점’ 용도인 이 곳을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 의회는 2006년 9월25일 의견청취 과정에서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은 주변 여건이나 애초 계획과 맞지 않고, 차량이 드나들기도 나쁘다”며 “용도를 완화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미 7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특혜 시비 등으로 용도변경 결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공람중인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이 터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층수도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높이고 기준 용적률도 200%에서 최대 280%로 높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시 의회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허용 용도 확대, 층수와 용적률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 이뤄진 3중의 특혜”라며 “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한 달 안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2007년 7월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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