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310만원까지”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친환경 엘피지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최대 31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24일 “엘피지 하이브리드 아반떼, 포르테 등을 사면 취득세의 2%, 등록세 3%, 개별소비세 5% 등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친환경·저공해 화물차(1t)는 200만원, 7t 이상 버스·트럭에는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규섭 서울시 운행차사업 팀장은 “저공해차 구입자에게 5년간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지원금 이외에 1t 화물차는 130만원, 7t 이상 차량은 260만원의 세금 절약 효과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 값의 80%를 돌려주고 있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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