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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규정 어긴 단속에 항거는 ‘정당방위’

등록 2009-02-25 17:49

적법하지 않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다 상해를 입혔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 예아무개(47·여)씨와 이아무개(69·여)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구청 공익근무요원 정아무개(2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춰야 한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에 항거한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도로를 불법 점용한 적치물의 제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관련법에 따라 처분 이유와 대상 물건,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해 이전이나 철거 등을 명령해야 한다”며 “막연히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비예고서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명령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 사상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예씨 등은 2007년 7월 문구점 앞 도로에 물건을 진열해 놓았다가 구청 공무원과 당시 공익근무요원 정씨 등이 이를 단속하자 구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목 가슴 등을 때리고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에 항의하던 이씨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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