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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교육청, 통일학교 교사 중징계 방침

등록 2009-02-25 22:16

전교조 “재판도 끝나기 전 보안법 올가미”
25일 징계위 소집
부산시교육청이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사건 관련 교사 4명의 징계위원회를 열려 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 아무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통일교육활동을 권장해야 할 시교육청이 공안당국의 반교육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교사들을 중징계하려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시교육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위를 소집해선 안된다”며 설동근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통일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성에 따라 먼저 북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학술세미나를 연 것인데 국가보안법 위반의 올가미를 쓰게 됐다”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색깔론으로 통일 열정을 매도하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3일 교사들의 2006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들의 학습 및 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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