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2일부터 무료 강좌
부산 지역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무료강좌가 열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는 12일부터 4주간 목요일마다 저녁 7시30분에 부산 동구 범일동 노동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무료 노동법 시민강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 강좌는 주로 노조가 없는 지역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닥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일방적 임금 삭감, 부당해고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려 주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강좌 내용은 △회사의 부도·도산 또는 휴·폐업 때의 임금 확보 등 대응 △회사의 인수·합병, 용역 전환, 비정규 전환 등 구조조정에 대한 일자리 확보 등 대응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에 대한 대응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초생활보장, 공공부조, 긴급지원구호 등 유용한 각종 생활보장제도 등에 관한 것이다. 강의는 공인노무사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노동상담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실무 관계자들이 맡는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전화(1577-2260) 또는 전자우편(kdlp0711@daum.net)으로 하면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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