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 부산노동청에 진정…“노사협약 어긴 것”
회사선 “하청 노동자 처우는 해당업체 책임”
회사선 “하청 노동자 처우는 해당업체 책임”
한진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이 체불된 연말성과급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부산노동청에 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지회는 10일 오전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600여명이 각각 작성한 진정서를 부산노동청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도 이날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를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 쪽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영도·다대포·울산 조선소 4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지난해 연말성과급 14억원과 올 설날 지원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1차로 1600여명이 8억3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쪽은 2007년 2분기 노사협의 때 사내하청 성과급 지급에 관해 노조의 취지에 공감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8월 단체교섭에서 사내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상향 개선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2007년 추석 용역업체를 포함해 전체 하청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됐고, 연말에도 10만~3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다른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200만원 이상의 연말성과급을 지급했다”며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6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도 노조와 한 약속을 어기고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마저 떼먹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쪽은 “지난해 단체교섭 때 합의한 것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타사항으로 했던 것이며, 기본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급여나 처우는 해당업체 사장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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