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58% 관리구역 지정
앞으로 서울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건물의 크기, 높이, 색깔, 야간 조명까지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경관 마스터플랜’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면적의 58%가 주변 경관을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경관 기본관리 구역 또는 경관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주변지역,한강변, 4대문 안(세종로·명동·필동·청계천·북촌)이 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산이 보일 수 있도록 건물 사이의 거리를 둬야 하고, 높이도 낮춰 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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