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범인 추정 단서 못찾아…방화혐의 경관 기소
검찰이 한 달 전에 발생한 검사실 생수통의 독극물 투입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전주검찰청 방화사건과 생수통 제조체 투입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윤기 차장검사는 “화재 발생(2월16일)이후부터 전주시와 그 부근에 위치한 제초제 판매처 50여곳을 탐문수사하고, 관련자 통화내역과 청사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다각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아직 범인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초제인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됐다”며 “방화사건과 동일인이라는 추정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7일) 생수통의 이상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히 물이 변질된 것으로만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진만 찍은 채 생수회사에 연락했다”며 “(2월16일) 방화사건이 발생한 뒤 이런 사실을 보고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직무와 관련해 검찰 내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와 건조물침입)로 김아무개(42) 전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화재 현장에 남겨진 일회용 라이터, 검찰청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복면, 장갑 등에서 김 전 경사와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됐고, 김 경사가 운영하는 분식집의 폐쇄회로 영상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파면된 김 전 경사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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