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학원 땅값 이유 포기의사
시쪽, 협약지연 손배청구키로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던 대학병원 유치사업이 땅값 공방 끝에 무산됐다. 성남시는 16일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로 단독 신청한 학교법원 가천학원(가천의대)이 ‘땅값이 비싸다’며 병원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천학원쪽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가천학원을 상대로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가천학원 쪽이 병원설립 터(시유지)를 감정평가액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하고 사업자 공모에서도 명시했는데, 땅값이 비싸다며 차일피일 협약을 미루는 것은 병원건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천학원쪽은 지난 6일 “대형 병원이 없는 성남시가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매입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혔다. 시는 수정·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에 2곳의 종합병원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분당 새도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자 지난해 7월 신흥동 시유지 7530평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공모에 나서 가천학원과 협상을 벌여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시쪽, 협약지연 손배청구키로 경기 성남시가 추진하던 대학병원 유치사업이 땅값 공방 끝에 무산됐다. 성남시는 16일 “대학병원 건립 사업자로 단독 신청한 학교법원 가천학원(가천의대)이 ‘땅값이 비싸다’며 병원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가천학원쪽에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가천학원을 상대로 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가천학원 쪽이 병원설립 터(시유지)를 감정평가액에 매각한다는 방침은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하고 사업자 공모에서도 명시했는데, 땅값이 비싸다며 차일피일 협약을 미루는 것은 병원건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천학원쪽은 지난 6일 “대형 병원이 없는 성남시가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땅을 매입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사실상 포기의사를 밝혔다. 시는 수정·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에 2곳의 종합병원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이 분당 새도시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자 지난해 7월 신흥동 시유지 7530평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 건립사업자 공모에 나서 가천학원과 협상을 벌여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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