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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상만 울산시교육감 낙마 기로에

등록 2009-03-17 22:21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추가 혐의 선과위 조사
1, 2심에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은 김상만 울산시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데다 김 교육감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의 아들(40)은 2007년 11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를 통해 한 달 뒤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의 출신 대학과 고교, 초등학교 동문 등 유권자 6097명에게 ‘김상만 동문이 울산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도록 하고 메시지를 보낸 업체 관계자 김아무개씨에게 15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김씨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협조한 친구를 도주시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아들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2심 법원의 분리 선고로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동일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분리해 심리한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으며, 대법원 2부는 최근 “두 개의 혐의를 분리해 심리한 것은 규정에 없으니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 환송심은 26일 부산고법에서 열리며,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하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성격의 행사에 김 교육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난주 김 교육감을 상대로 음식값을 직접 냈는지, 내년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의 지지를 호소했는지 등을 집중해 캐물었으나 김 교육감은 음식값은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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