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상한액을 한시적(2년)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건설공사 지역제한 상한액은 일반건설공사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상향 된다.
이런 조처는 최근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는 해마다 95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기회가 늘어나고, 기술력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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