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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조카 성폭행’ 몹쓸 삼촌들 법정구속

등록 2009-03-19 22:58수정 2009-03-20 09:36

1심 뒤집고 실형 선고
할아버지는 집행유예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7년여 동안 성추행·성폭행한 큰아버지(58)·작은 아버지(43) 등 2명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작은 아버지(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할아버지(88)는 나이·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 형사11부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백부·숙부가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윤리적·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고령이고, 지병·병력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성폭행·성추행에 장기 노출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가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며 “원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돼 추가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해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 전국 212곳의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 김상윤 위원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고 일부나마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모두에게 죗값에 맞는 중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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