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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교육청, 중고생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령

등록 2009-03-23 22:02

학교 생활규정 명기 ‘공문’
울산시교육청이 중·고교에서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빚어지고 있는 학습 분위기 해이와 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언어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욕설 금지를 학교 생활규정에 명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 중·고교 110여 곳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이뤄진 학생 생활규정 제정 추진단을 만들어 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생활규정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업중 휴대전화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 때 처리 기준, 욕설(학대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말의 범위 기준, 욕설(언어폭력) 위반 때 처리 기준 등을 넣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수업중 휴대전화 금지를 이미 생활규정으로 적용한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스스로 지키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며 “학교마다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질서와 예의가 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역 청소년 교육문화단체인 ‘함께’ 하준태 사무국장은 “수업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억누르기 위한 또 다른 제제 수단으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벌칙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휴대전화 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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