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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용인시 ‘광교새도시 집장사’

등록 2009-03-25 21:12

경기도와 용인시가 광교 새도시에 무주택 서민용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택지 판매와 분양 수익으로 77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고분양가 대책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등 개발방식의 변경을 요구했고 경기도와 용인시는 ‘전연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용인지방공사에 광교 새도시의 이던하우스 아파트 용지 4만4천여㎡를 공급하면서 애초 ㎡당 조성 원가보다 69만여원씩을 더 받아 모두 308억여원의 택지개발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용인지방공사는 이 곳에 전용면적 84.81㎡의 아파트 700가구를 지으면서 애초 건축비를 원가인 392만원보다 192만원 높은 585만원으로 책정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461억원의 수익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건축비는 서울시가 공급한 장자지구 아파트의 ㎡당 307만원 보다 278만원이 높은 것이다. 지난 1월 분양된 이던하우스의 3.3㎡당 분양가는 1209만원으로 1차 분양률이 65%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2차례의 선착순 모집 끝에 분양을 마쳤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상 85㎡ 이하는 조성 원가의 110%로 공급하기로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최종 건축비 상정 때 포함된 세금 등 공과금,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기타비용 항목이 경실련 주장에는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박완기 경기 경실련 사무처장은 “용인지방공사가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할 때 이미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한 상태여서 이런 항목이 빠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대를 넘은 것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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