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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신설 땐 지방재정 20%↑”

등록 2009-03-26 18:34수정 2009-03-26 21:1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과 재정증가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과 재정증가율
최병호 교수, 조기 도입 주장…“부가세 10% 돌리면 6조 4천억 늘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이 최대 20%대까지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이 2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연 ‘이명박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방향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세수가 6조4743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늘어나는 지방세는 이보다 많은 8조2326억원이지만, 부가가치세가 10% 줄어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 배당되는 지방교부세가 1조7583억원이 감소해 이런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액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1조21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3098억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07년 예산과 비교한 재정수입 증가 비율에서는 울산이 20.9%로 가장 높고, 경남이 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 교수는 “지방소비세가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펴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소비세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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