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잦은 52곳 대상
제주시는 문화재 주변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지정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관내 17개소의 유형문화재와 87개소의 기념물, 48개소의 민속자료 중 개발행위가 많은 52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2000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으로 300m 범위 안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따른 영향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제주시는 기준이 마련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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