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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주,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만큼 돈 낸다

등록 2009-03-30 22:46

9월부터 ‘종량제’ 실시…수수료 ㎏당 37.4원
음식점등 부담 늘 듯…시 “배출량 감소 기대”
9월부터 전북 전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요금 부과방식이 종전의 ‘월정액’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배출량 비례제’로 바뀐다.

전주시는 최근 물가심의회를 열고 모든 주택과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당 37.4원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자들한테 공평하게 부담금을 매기려는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시는 혼란을 피하려고 8월까지는 종전처럼 월정액 수수료 부과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사전예고한 뒤 8월분부터 수수료를 적용해 9월에 첫 고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배출량과 관계 없이 주거지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500~1000원(99㎡ 미만은 월 500원, 99㎡ 이상은 월 1천원), 음식점은 업소당 월 1만2460~3만2230원을 정액으로 냈다.

바뀐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면, 지난해와 배출량이 같으면 주택은 가구당 월 100원, 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은 월 8만원가량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시내 한 예식장은 지난 1월 5t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7만5천원을 내는데 그쳤으나, 바뀐 제도를 적용하면 20만2천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용량별 배출 횟수에 따라 적용하며 상하수도 요금에 합산고지한다. 공동주택은 단지별 배출량에 따라 총액을 부과하면 관리비에 가구별로 균등 배분한다.

한필수 전주시 자원관리과장은 “월정액 부과방식은 중·대형 음식점이 내야할 수수료 일부를 소형음식점이 내주는 꼴이어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어 대형음식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4개 동에 걸쳐 배출량 비례제를 시범 적용했는데, 종전에는 20~30가구가 120ℓ짜리 쓰레기통 한 개를 같이 사용해 불편했지만, 이제는 가구별로 하나씩 쓰레기통을 갖게 돼 한결 편리해졌다”고 덧붙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3곳 중 125곳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중이며, 20~30%가량 쓰레기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서는 처음으로 고유번호가 있는 ‘전자태그’를 도입해 쓰레기통 뚜껑에 부착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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