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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망, 광고와 다를땐 계약자에 분양대금 돌려줘야”

등록 2009-03-31 22:21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완공된 아파트의 전망이 분양광고와 다르다면 건설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고영태)는 31일 아파트 주변 환경이 분양광고와 달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ㄱ오피스텔 계약자 김아무개씨 등 31명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회사가 38층 높이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면서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 등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주변 공터에 4층이 넘는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기 어렵다고 홍보했지만, 뒤에 바다가 보이는 쪽 공터에 26층 높이의 콘도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고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회사가 우수한 전망을 이유로 다른 방향보다 원고들의 집을 높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조망권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회사 쪽은 전매 계약자는 분양광고를 믿고 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계약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은 원 계약자가 가지는 분양계약 취소 등의 권리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매 계약자도 분양 계약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2005년 3월 ‘부산 최고의 전망, 요트경기장과 광안대교의 절경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믿고 ㄱ오피스텔의 바다가 보이는 쪽 라인을 다른 라인보다 8500만~9800만원 더 비싼 값에 분양계약을 했다가 마주보는 공터에 26층 높이의 콘도가 들어서는 바람에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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