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제보한 불법 찬조금 모금 내용을 해당 단체에 알려줘 물의를 빚은 이성구 천안교육장에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교육부조리 근절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을 물어 천안교육청에 대해 ‘엄중 기관 경고’ 조처를 했다.
이 교육장은 지난달 21일 학교문제로 찾아온 박아무개(58) 교모회장(전직 자모회장 모임)에게 ‘신고된 찬조금 모금에 교모회가 연루돼 있으니 해당 학부모에게 이를 해명해 달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 해당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대전/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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