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전교조 이름을 도용해 법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최근 전교조 이름을 도용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엄정한 심판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법원과 부방위에 제출했다”며 “전교조는 이런 진정서를 보낸 일이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진정서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어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의 기관을 도용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정서를 만들어 사법기관 등에 제출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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