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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특구요건 강화해야” 시행령 제정 공청회

등록 2005-05-17 21:56수정 2005-05-17 21:56

“연구기관 범위 분원빼 지정지역 난립 막아야”

대덕연구개발특구 집중육성이라는 애초 특별법 취지를 살리려면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의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위원들은 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부 주최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등은 특구법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예고된 시행령안은 특구 지정 가능 지역으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 관련 연구기관 40개 이상의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연구기관 범위에 ‘분원’도 포함시켰다.

비전위원들은 “분원을 포함시키면 특구 지정 지역이 여러 곳이 나올 수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관련 조항에서 분원 부분의 삭제 등 특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인들은 특구연구개발사업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게 규정됐다며 이의 명문화 등을 주장했다.

대덕밸리 벤처연합회 구본탁 회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대덕특구 목표를 위해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재원 마련 방안 등 특구연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벤처투자조합의 참여 기준 및 참여 재원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구법 시행령안 등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돼 공청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7월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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