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해 징계처분을받은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2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재심)를 열어 6명은 감경처분하고 나머지 6명은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아무개 전공노 상수도사업본부 지부장과 고아무개 사무국장 등 2명은 파업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져 1차 인사위 때와 마찬가지로 파면됐다. 또 해임처분된 5명 가운데 김아무개씨 등 3명은 3개월 정직으로 경감됐으나, 박아무개씨 등 2명은 기각됐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5명 가운데 이아무개씨 등 3명은 1개월 감봉으로 경감됐으나, 석아무개씨 등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12명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 때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업무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1차 인사위에서 각각 파면(2명), 해임(5명), 정직 1개월(5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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