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택시요금과 사납금 인상 과정에서 업계가 광범위한 로비를 한 사실이 확인돼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고 4명이 약식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7일 사납금 인상 등 협상 과정에서 협조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및 수재)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박아무개(50)씨와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노련 부산본부장 이아무개(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과 지난해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 등과 관련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업계 대표들한테서 2억5800만원을 받았으며, 박씨는 지난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이씨 등 노조 간부 6명에게 8700만원을 건네고,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아무개(60)씨에게 9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권아무개(56)씨도 2004년 부산시의원 최아무개(48)씨가 인수하려는 택시회사 노조의 반발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한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업계 대표들한테서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시의원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부의장 김씨를 택시운송조합 이사장들한테서 요금 인상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하고, 택시노련 부산본부 부본부장 최아무개(57)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사납금 등 협상과정에서 업계 대표한테서 각각 550만~65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택시조합 이사장들이 사납금 및 요금 인상 협상 시기에 수억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마련한 부정한 돈을 노조 간부와 공무원에게 제공해 협상 과정 전반에 불신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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