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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휠체어엔 더 ‘문턱’ 높은 검찰청·경찰서

등록 2009-04-07 23:36

대구 장애인단체 방문조사
“경사로 아예 없거나 가팔라
화장실도 비좁아 사용 불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검찰청과 경찰서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7일 밝은내일회 등 대구의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대구검찰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시내 경찰서 8곳 등을 방문해 장애인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제대로 민원실과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검찰청은 구관 정문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아예 없으며, 장애인 화장실에는 선풍기와 빨랫감, 옷가지 등을 잔뜩 보관하는 바람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대구경찰청 건물은 민원실 경사로가 좁고 기울기가 가팔라 휠체어를 타고 오르내르기가 위험했다. 달서, 북부, 달성, 서부경찰서 등도 주출입구와 민원실 경사로가 좁거나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8년 4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뒤 신축한 성서경찰서(2004년 3월 준공)도 주출입구의 경사로 기울기가 1:8로 기준치 1:12에 견줘 가파르고, 남녀화장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고 장애인단체들은 밝혔다. 지난 2일 준공한 동부경찰서 역시 주출입구 경사로가 1:10 정도로 측정돼 기준치에 미달했으며, 화장실도 억지로 규정에는 맞췄지만 좁아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창현(45)씨는 “최근에 신축한 두 경찰서마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경찰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앞장서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양원근 경무계장은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한 지방청의 민원실 경사로부터 빨리 고치겠다”며 “최근에 신축한 성서와 동부경찰서를 포함해 대구시내 경찰서 8곳의 장애인 시설을 일제히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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