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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청주시, 입찰과정 재검토 나서

등록 2009-04-08 22:33

‘최고가 업체 낙찰’ 육거리시장 차양막 공사
청주 육거리 시장 아케이드(비·빛 가림막)설치 공사 입찰과정에서 불공정 시비가 일자 시가 부랴부랴 입찰 과정 재검토에 나섰다.

청주 육거리 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국비(10억67000만원)·시비(3억4천만원)·도비(1억6700만원)·민자(1억6700만원) 등을 들여 오는 4~9월까지 육거리 시장 안 3개 구간 280m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공사다.

민자 유치 자본 보조사업으로 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가 발주한 공사는 지난달 27일 공개 입찰에서 ㅇ업체가 선정돼 30일 계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입찰에 응한 7곳 가운데 입찰가(13억8100여만원)가 가장 높았다. 게다가 낙찰 뒤 상인회와 맺은 공사 계약금액은 ㅇ사가 입찰 때 낸 금액에서 1억8800여만원이 부풀려진 15억6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탈락 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는 계약중지·선급금 지급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6일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 업체 대표이사 ㅈ씨는 “대표자 명의의 장비 보유 증명서, 장관 이상 수상 증명서, 하자보수 계획서 등 계약 이행 능력과 상관없는 기준을 넣어 입찰가 앞순위 업체들이 모두 탈락했다”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엉터리 입찰·계약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시는 8일 오후 상인회에 계약 조정을 지시하는 등 공사 입찰 과정 재검토에 나섰다.

이학열 청주시 경제과장은 “업체가 낸 입찰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된 것은 잘못”이라며 “계약 이행을 중단한 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모 육거리시장상인회 사무국장은 “낙찰 업체와 상의해 계약 금액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공사를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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