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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중구, 5일장 노점에 ‘명찰’

등록 2009-04-08 22:43

실명제 도입 양성화
울산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허가 5일장 노점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

중구는 다음달부터 다운로 뒤편의 다운동주민센터~척과교 사이 길이 684m, 너비 8m 주택가 도로에 10여 년 전부터 200~300여 개의 불법노점이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다운 5일장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다운 5일장 노점을 가로 2m, 세로 90㎝~2m 크기의 450~500개로 규격화해 곧 노점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에 주소, 성명, 취급 품목,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건설과에 접수하면 1인 1~2개씩의 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노점 이용권 자격을 받은 상인은 다운 5일장이 서고 있는 매월 1·6·11·16·21·26일 아침 8시~저녁 8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6월부터 연간 7만~8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각 노점에는 노점상의 실명과 사진, 노점번호 등이 적힌 현황판이 설치되고, 상인들은 명찰을 가슴에 달아야 한다.

중구는 5일장 노점 실명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로 5일장 노점을 두고 상인들과 단속반이 자주 충돌을 빚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점이 주택가 도로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교통 불편과 함께 도로와 거리환경이 훼손되는 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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