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은 경고·견책 그쳐
전북도교육청이 임실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허위보고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징계수위를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적을 허위로 보고한 책임을 물어, 당시 임실교육청 박아무개 해당 장학사와 수정보고를 받고도 상부에게 알리지 않은 전북교육청 성아무개 장학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을 내렸다.
또 당시 임실교육청 김아무개 학무과장에게는 감봉 3개월, 전북교육청 남아무개 장학관과 김아무개 초등교육과장에게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장아무개 임실교육장은 징계에 없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에 그쳤다.
징계위원장인 김찬기 부교육감은 “과실의 정도와 사회적 파문 이외에도 (표창으로 인한) 감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사회적 파문이 컸던 만큼 전체적으로는 엄벌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징계수위만 놓고 보면 체험학습을 허용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인봉 장수중 교장과 이번 일이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냐”며 “말단 장학사만 중징계하고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9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성적조작 면죄부 징계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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