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이 집행부의 정보공개 회피사건을 변호하다 ‘윤리위에 회부하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변호사인 이철원 광주시의원이 최근 광주도시공사가 직면한 정보공개 거부취소 청구소송의 변론을 맡았다가 말썽이 나자 사임했다” 며 “시의원의 겸직을 금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에 전념할 수 있게 3년 전부터 의원 유급제를 시행중”이라며 “의원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겸직 금지 결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도 “지난해 9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개발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며 “도시공사를 감독하는 산업건설위 소속 시의원이 소송을 낸 지 한 달 만에 사건을 맡아 거리낌없이 변론하는 행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본분을 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취득하려 한 만큼 사임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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