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청, 속보이는 ‘사무실 대기령’
재활용 집하장 비정규직, 지노위에 차별시정 요청 ‘미운털’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건 고역이에요. 뒤통수에 꽂히는‘눈총’이 영 불편하거든요.”
임금 40% 수준에 수당열외
2년 넘겼는데 정규직 ‘감감’
‘가시방석’ 낯선 업무 속앓이 광주 북구청의 재활용 선별원 이아무개(46)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재활용 집하장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사무실로 출근한다. 비정규직 3명이 전남지노위에 차별을 시정하라는 신청을 한 뒤 대기명령을 받았다. 3주 동안 그날그날 작업지시에 따라 폐타이어를 수거하러 나가거나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물을 내붙이는 일을 맡았다. 외근이 없는 사나흘은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등 엉뚱하게 시간을 보냈다. “평소에는 집하장에서 스티로폼 상자나 알루미늄 깡통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일하는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니 마냥 참을 수만은 없었지요.” 집하장에서 일하는 재활용 선별원은 7명이다. 이중 4명은 정규직(무기계약직)이고, 3명은 비정규직(기간제)이다. 2007년 10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정규직이 됐다. 이후 1년 반 동안 나머지 3명도 근무기한 2년을 채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규직으로 대우해 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연봉이 정규직은 3000만원, 비정규직은 1200만원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다림에 지친 비정규직들은 지난달 4일 임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지노위에 호소했다. 북구청은 곧바로 이들의 작업 장소를 바꾸는 대응에 나섰다. 대신 집하장에는 공공근로 3명을 보냈다. 이는 차별 시정을 요구한 신청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법률에 어긋나는 일이다. 법률은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벌칙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인 김아무개(49·여)씨는 “2006년 2월에 들어왔으니 집하장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동료들과 똑같이 교통비 급식비 휴가비 등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마치 죄라도 지은 듯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북구청 쪽은 “30일께 나올 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임금 차이를 해소할 대책을 세우겠다”며 “다만 이들이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것은 집하장의 작업량이 준 때문이지 신청에 보복하려는 조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2년 넘겼는데 정규직 ‘감감’
‘가시방석’ 낯선 업무 속앓이 광주 북구청의 재활용 선별원 이아무개(46)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재활용 집하장이 아니라 청소행정과 사무실로 출근한다. 비정규직 3명이 전남지노위에 차별을 시정하라는 신청을 한 뒤 대기명령을 받았다. 3주 동안 그날그날 작업지시에 따라 폐타이어를 수거하러 나가거나 아파트 단지마다 홍보물을 내붙이는 일을 맡았다. 외근이 없는 사나흘은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등 엉뚱하게 시간을 보냈다. “평소에는 집하장에서 스티로폼 상자나 알루미늄 깡통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일하는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니 마냥 참을 수만은 없었지요.” 집하장에서 일하는 재활용 선별원은 7명이다. 이중 4명은 정규직(무기계약직)이고, 3명은 비정규직(기간제)이다. 2007년 10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정규직이 됐다. 이후 1년 반 동안 나머지 3명도 근무기한 2년을 채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규직으로 대우해 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연봉이 정규직은 3000만원, 비정규직은 1200만원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다림에 지친 비정규직들은 지난달 4일 임금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지노위에 호소했다. 북구청은 곧바로 이들의 작업 장소를 바꾸는 대응에 나섰다. 대신 집하장에는 공공근로 3명을 보냈다. 이는 차별 시정을 요구한 신청자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법률에 어긋나는 일이다. 법률은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벌칙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인 김아무개(49·여)씨는 “2006년 2월에 들어왔으니 집하장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다”며 “동료들과 똑같이 교통비 급식비 휴가비 등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을 했지만 마치 죄라도 지은 듯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북구청 쪽은 “30일께 나올 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임금 차이를 해소할 대책을 세우겠다”며 “다만 이들이 일하는 장소가 바뀐 것은 집하장의 작업량이 준 때문이지 신청에 보복하려는 조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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