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조합원 투표는 불법” 유권해석…중앙선관위는 “적법”
민주노총 “선관위가 4·29 후보 단일화 기회 박탈…공개 사과를”
민주노총 “선관위가 4·29 후보 단일화 기회 박탈…공개 사과를”
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4·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표를 불법으로 그릇된 유권해석을 하는 바람에 투표 무산의 빌미를 제공해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울산 북구선관위는 8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공문을 보내 “노동단체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두 정당의 후보 단일화 투표를 벌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으나 중앙선관위는 10일 민주노총 투표가 적법하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북구선관위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중앙선관위에 비슷한 사례의 처리 결과를 문의하지 않고 성급하게 ‘불법’으로 단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진보신당은 지난달 9일 중앙선관위에 “ㄱ당과 ㄴ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합의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공동기구 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ㄱ당 후보와 ㄴ당 후보 가운데 지지할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해 같은달 17일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02년 2월20일 노동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에 대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전행위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2002년 민주노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무소속 송철호 후보를 두고 같은 방식의 투표를 벌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참조하지 않았다.
특히 북구선관위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했으며, 오히려 두 정당은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두고 맞섰는데도 두 정당이 투표를 주도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 투표방식이 한 달 전부터 거론됐으나 손을 놓고 있다가 투표일을 3~4일 앞두고 유권해석을 내려 결과적으로 12~14일로 예정됐던 민주노총의 투표를 무산시킨 꼴이 됐다. 이에 따라 북구선관위는 공식 후보 등록 기간(14~15일) 전에 후보 단일화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돼 버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선관위는 공개사과하고 투표 무산으로 빚어진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달 초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공식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이루려고 했으나 민주노총 투표가 무산되고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창현·조승수 후보는 공식 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막판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