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제주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당 연간 소득이 2340만~4753만원인 가구에 한하며, 정부가 대출이자 전체를 지원해주는 소득 2339만원 이하 가구와 이자 전체를 학생이 부담하는 4953만원 이상 가구는 제외했다. 도는 조례안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 가운데 50%를 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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