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사업조합 무효판결
조합원의 비용 분담과 부동산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빠뜨린 채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용 분담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최근 서울고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린 일이 있지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고법의 무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한범수)는 16일 김아무개씨 등 부산 사하구 감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 62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용 분담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개발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빠뜨린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 설립 운영규정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잘못이 상쇄된다거나 적법한 동의서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법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설립 단계에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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