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체계 8단계로…읍·면·동 재확인 등 제도개선
전북도는 공무원의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의 재확인과 오류의 서면 시정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급체계를 6단계에서 8단계로 늘렸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여태껏 시·군 담당자가 마음대로 대상자 목록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담당자의 재확인이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이 결탁하지 않는 한 부당한 수령이 불가능해졌다. 새 방안은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계좌번호가 실제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생겼을 때는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바로잡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직원과 시·군 담당자가 전화 한 통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오류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웠다.
도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자 이름으로 이중 통장을 개설해 멋대로 돈을 찾아가는 사례를 막고자, 은행이 실제 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입금 사실을 알리게 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수급자에게는 행정인턴이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입금을 통보하기로 했다.
도는 부족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00여명도 채용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급여대상자는 844명으로, 전국 평균치(1인당 738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 공무원은 682명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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