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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통증 심한데 강제 치료종결이라니’

등록 2009-04-20 21:28

광주 근로복지공단, 장기 산재환자에 일방통보 반발 사
근로복지공단이 6년 동안 장기 요양을 받던 산재환자한테 예고없이 치료종결을 통보해 반발을 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일 자문의사회의를 열어 6급 장애인인 산재환자 오재헌(48)씨한테 증상고정과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공단은 “오씨의 상태가 거듭된 치료에도 진전이 없어 수차례 치료종결을 하려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미뤄오다 치료기간 갱신일이 5월 말로 임박하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나흘 뒤 오씨한테 요양비 지급을 알려주면서 전화로 통보됐다.

이에 대해 오씨는 “공단이 요양비 지급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요양환자의 운명이 걸린 치료종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며 권익위와 감사원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맞섰다.

오씨는 “여태껏 치료종결을 두고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통증이 심해 한시라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치료를 중단하고 장해등급을 신청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자신을 치료하던 일반 병원의 분야별 전문의 3명한테는 소견을 전혀 듣지 않고, 공단에 상근하는 자문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문의사회의를 소집해 반론의 통로를 막은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공단 쪽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올바로 집행하기 위해 내린 정당한 처분이고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도 보장된다”며“의사 8명으로 짜여진 회의의 구성요건과 처리절차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씨는 <노동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2002년 11월 서울 여의도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취재 도중 넘어져 왼쪽 다섯번째 발가락의 가운데뼈가 부러진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등에 시달려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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