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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강원도 이용규제 땅 총 1만8836㎢

등록 2009-04-22 22:06

중복규제 탓 도 전체면적 보다 넓어
강원도 내 토지이용규제 지역이 도 전체 면적보다 많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나왔다.

김진기 책임연구원이 22일 발표한 ‘강원도 토지이용관련 규제지도’를 보면 도내 환경·산림·농업·군사 등 4개 분야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 면적은 모두 1만8836㎢로 도 전체 면적 1만6843㎢의 11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관련된 법률이 무려 31개에 이르는데다 중복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으로,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22.8%인 3830㎢이다. 이 가운데 2중 규제가 3043㎢, 3중 규제가 754㎢, 4중 규제가 32㎢이다.

시·군별 규제지역은 인제군이 2308㎢로 가장 넓고, 강릉시 1453㎢, 평창군 1238㎢, 영월군 1181㎢, 삼척시 1156㎢ 등의 순이다. 특히 중복 규제를 받는 지역이 시·군 면적의 반을 넘는 곳은 속초 68.6%, 철원 65.4%, 화천 52.5%, 고성 50.2% 등이다.

분야별로는 산림 관련 규제면적이 1만4038㎢로 전체 면적의 83.4%를 차지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 3076㎢(18.3%), 환경 1198㎢(7.1%), 농업 525㎢(3.11%) 등이다. 산림분야의 경우 보전산지가 1만1553㎢로 가장 많고,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지역(1342㎢)이었다. 군사관련 규제면적은 철원군(804㎢), 화천군(584㎢), 인제군(381㎢) 등의 순이다.

김 연구원은 “중복 규제로 각기 다른 공공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해 시간 낭비와 공사지연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공공기관 간 이견으로 지역 개발 등 각종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민·관 검토기구를 만들어 토지이용규제 대폭 완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한필 기자 hanphi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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