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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북구 ‘보복인사’ 논란

등록 2009-04-22 22:17

단체교섭 나선 공무원노조 간부 동사무소로 발령
울산 북구가 교섭을 벌이던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을 동사무소로 전격 발령내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보조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보직을 바꾸라는 지침에 따라 17일자로 구청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7~8급 7명의 보직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던 3명은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했으며, 구청에서 근무하던 노조 교섭위원 2명을 동사무소 근무자 2명과 맞바꿨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울산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사회복지보조금 담당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시키도록 했으나 교섭위원 2명은 근무 기간이 겨우 1년을 넘긴데다 맡은 업무가 사회복지보조금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들어 ‘보복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공노 울산본부 북구지부 대외협력부장인 박아무개(7급)씨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 구청 사회복지과로 발령이 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인가 업무를 해 왔으며, 정책부장 신아무개(8급)씨는 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업무 등을 맡아 왔다.

임춘군 민공노 울산본부 북구지부장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온 직원이 다시 직급 승진없이 동사무소로 발령나는 것은 사실상 좌천”이라며 “비리를 저지르거나 업무 태만 등의 사유가 없는 교섭위원 2명만 동사무소로 발령난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 조처”라고 주장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7급 이하는 1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서도 탄력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복지보조금 담당 직원의 순환근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보조금을 직접 다루지 않는 직원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와 북구는 지난해 8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달 31일 3차 본교섭에서 단체교섭 청내 생방송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협상이 깨졌다. 이후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날마다 북구청 앞과 시내에서 ‘교섭장 무단 이탈 구청장 각성하라’ 등의 문구를 적은 홍보물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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