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차별시정·직접고용 명령에 ‘해고통지’
수임 노무사 “파견법 개정” 요구 단식 농성
수임 노무사 “파견법 개정” 요구 단식 농성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파견노동자였던 ㅇ아무개(45·경력 4년)씨와 ㄱ아무개(40·경력 3년)씨가 해고됐다. 이들은 이 공장의 도급업체인 성원티피 소속이었다. 생산 현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작업을 했지만 임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참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7월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사가 이뤄졌고 금호타이어 쪽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목소리를 낸 지 아홉달만에 맞닥뜨린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싸늘한 해고 통지였다. 지난 2월 전남지노위가 “성원티피는 임금·복리후생비의 차별을 시정하라” 고 결정했고, 광주노동청은 “금호타이어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전남지노위는 비슷한 연차인 정규직이 한해 임금을 3500만원 받는데 견줘 이들은 1800만원 이하에 머물고 있는 사실에 확인했다. 또 교통비 학자금 직무수당 등 복리후생비도 차별을 받는 현실을 인정했다. 광주노동청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없는 만큼 금호타이어가 직접 고용해야만 한다고 지시했다. 이런 노동당국의 결정은 일터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성원티피는 회사 문을 닫았고, 금호타이어는 직접 고용 대신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며 버티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들은 막막한 심정을 수습하는 대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앞에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의 차별신청을 맡았던 노무사 이병훈씨는 지난 13일부터 열흘째 광주노동청 앞 등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다.
이씨는 “곡성공장 노동자 3000명 중 200명은 파견근로자인 만큼 해고의 파장이 크다”며 “파견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실업자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으나 이를 말리지 않고 수행한 만큼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도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는 파견근로자법을 폐지하고, 실질적 차별시정이 가능한 제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을 진행한다.
반면 금호타이어 쪽은 “노동청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데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불법 파견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도 내지 않고 철회하도록 법률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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