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59)에게 뇌물수수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98년 12월 당시 화성경찰서 정보과의 한 간부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인·허가 등 민원이 있는 지역업체들로부터 무료급식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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