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먼저 수도권에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일반쓰레기 분류기준을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12~13일에 걸쳐 산하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4개 항목은 △소 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종이나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차 티백이다. 생선 뼈 등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권장기준이며 개별 시·군·구에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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