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716명 사과 촉구…선거법위반 아들 28일 선고
부산고법 공판 결과 따라 낙마가능성 커져
부산고법 공판 결과 따라 낙마가능성 커져
울산시교육청 김상만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교원단체가 일제고사 반대 건의문을 낸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은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검토하고 나선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김 교육감의 아들(40)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김 교육감이 일제고사 반대 건의문을 낸 교사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도록 학교에 지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퇴진운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제고사를 앞두고 일제고사 반대 건의문에 서명한 1380명이 근무하고 있는 62개 학교에 경위서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장들이 수업중인 교사들을 교장실로 불러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반발해 15~22일 김 교육감의 사과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117개 학교 교사 1716명의 서명을 받았다. 일제고사 반대 건의문 서명 때보다 학교 수에서는 55곳, 참여교사는 336명이 더 늘어나 현장교사들의 불신이 그만큼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28일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아들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김 교육감은 물러나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된다. 김 교육감 쪽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부산고법의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이 1997년 울산시교육청이 개청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세번째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교육감 재선거를 한달여 앞둔 2007년 11월 정보통신업자한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000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협조한 친구를 도주시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교육감은 법원의 분리 선고로 교육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금품 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분리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검은 14일 김 교육감의 아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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