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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대-시간강사 ‘강의료 다툼’

등록 2009-04-28 22:53

학교, 마지막 주 기말시험…1시간분만 지급
비정규교수노조 “미지급금 달라” 고소키로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 강사료를 받는 대학 시간강사가 매주 3시간짜리 과목을 강의하다가 학기 마지막 주엔 기말시험 때문에 1시간 시험감독밖에 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주 강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실례로 2006년 2학기 부산대에서 ‘현대인의 삶과 윤리’ 과목의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 유윤영씨는 법정강의시수 45시간(주 3시간x15주) 가운데 14주까지 42시간을 강의하고 마지막주는 기말시험 1시간으로 종강했다. 이에 부산대는 유씨에게 43시간의 강사료만 지급했고, 유씨는 법정강의시수 45시간의 강사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대에서 대학 쪽과 시간강사들이 강사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대의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부산대가 2000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의 강사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유윤영 분회장을 비롯한 시간강사 4명이 대학 쪽을 29일 부산노동청 동래지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부산대의 강사료 지급규정을 보면 주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되, 학기초나 말의 1주 미만은 1주로 계산한다고 돼 있다”며 “학기 마지막주는 기말시험 1시간 뿐이라 하더라도 1주로 계산해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 쪽은 시험감독료 명목으로 1시간분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정강의시수가 교과 이수 기준이라면 강사료도 이 기준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2007년 11월 시간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후부터 대학 쪽이 법정강의시수대로 강사료를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이전의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미지급분의 지급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 쪽은 “2007년 1학기까지는 학기 마지막주 기말고사 외 나머지 시간의 수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험감독료밖에 지급할 수 없었다”며 “그해 2학기부터 ‘기말고사 기간 중 교과목별로 시험시간 외에는 수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시험감독료 외의 강의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재훈 부산대 교무부처장은 “기말고사 기간 중 강사료 책정은 전임교수와 시간강사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차별하지 않았다”며 “2007년 2학기부터 비정규교수노조 설립과는 무관하게 새 규정에 따라 기말고사 기간도 법정강의시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했지만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것까지 소급해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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