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사실상 분리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퇴의 갈림길에 섰던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3부(부장 윤인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김 교육감의 동창회원 등 6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통신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을 부탁하며 15만원을 준 혐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품제공 혐의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는 공직선거법 265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선거인과 다른 정당의 선거사무원 등 매수 및 동창회 등 특정단체에 금품과 물품 제공·약속(230조), 당선무효유도(234조), 기부행위 금지행위 위반(257조 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45조 1항)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7년 11월 정보통신업자한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000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0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금품 제공과 문자메시지 사건을 분리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두 사안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검은 지난 14일 김 교육감의 아들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천종호 공보담당 판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혐의를 징역형으로 통일하면 당선 무효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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