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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민단체,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등록 2009-04-29 22:32

“업무추진비로 의회·언론계 인사 등에 40여차례 돈봉투”
시 “의례적인 직무수행…기부행위 아니다”
광주의 시민단체가 원활한 시정 수행에 써야할 업무추진비로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며 박광태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29일 2003~2007년 5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의회·언론·기관·단체 등지 인사들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밝은 세상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등지에 기부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박 시장은 5년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기부행위로 의심될 만한 금품 7600만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위반 사례는 2007년 9월 경찰·공항관계자 등지에 상품권 550만원 어치를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06년 10월 의회·언론 인사 20명에 상품권 300만원 지급 △2006년 10월 국정원 광주지부 등 기관 6곳에 상품권 550만원 지급 △2004년 6월 시의원 14명의 해외연수에 300만원 격려 등이다.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단체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를 우선 선별했다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역들도 추적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집행자한테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예산이지만 업무협조나 시정홍보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다”이라며 “업무추진비를 대폭 줄이고 부서별로 집행한 뒤 철저히 감사하는 쪽으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08년 1월 박 시장의 5년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박 시장은 5년 동안 업무추진비 13억3600만원을 쓰면서 46.5%인 6억2200만원을 현금·상품권·양주 등 현금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현금은 4억2000만원, 상품권은 1억5800만원, 양주구입은 4300만원 등이었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한해 1억5천만원 어치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쓰면서 사용처나 전달자를 얼버무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처리지침에 맞도록 집행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고발 대상인 40여건도 의례적인 직무수행일 뿐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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