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숨 만들자고 녹지지대 허무나”
강서구 외발산동 주민들 반발거세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을 앞두고 숲이 위치한 뚝섬의 레미콘 공장 이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뚝섬의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이전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규성 서울시 의원(한나라당·양천구)은 19일 156회 서울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뚝섬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려는 강서구 외발산동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항시설보호지구”라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이 곳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가 조례를 개정해 도와주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성동구 뚝섬에 ‘서울숲’을 만들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7000평 규모의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업체는 터를 물색해오던 중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땅 주인과 임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본래 레미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공항시설보호지구(도시계획 조례)에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자 시는 지난 해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연녹지지역에도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행령이 지난 1월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시는 지난 3월4일 시의회에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강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출신 시 의원들의 반발로 두 달 넘게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주민들과 시 의원들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특정 업체를 위해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공장을 옮기려고 억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강서구 외발산동 주민들 반발거세 서울시가 ‘서울숲’ 조성을 앞두고 숲이 위치한 뚝섬의 레미콘 공장 이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뚝섬의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이전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규성 서울시 의원(한나라당·양천구)은 19일 156회 서울시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뚝섬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려는 강서구 외발산동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항시설보호지구”라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이 곳에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가 조례를 개정해 도와주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성동구 뚝섬에 ‘서울숲’을 만들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7000평 규모의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레미콘·아스콘 공장이 시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업체는 터를 물색해오던 중 강서구 외발산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땅 주인과 임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본래 레미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공항시설보호지구(도시계획 조례)에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었다. 그러자 시는 지난 해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연녹지지역에도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행령이 지난 1월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시는 지난 3월4일 시의회에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강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출신 시 의원들의 반발로 두 달 넘게 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주민들과 시 의원들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특정 업체를 위해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공장을 옮기려고 억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 이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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