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땅값에 쓰라”던 돈 ‘부산대 건물신축’에 쓰자 소송
“기부약정은 채무 동일 효력” 확인
305억 약정 기부자 항소할 뜻 밝혀 전체 기부금 305억원 가운데 미출연금 110억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관심을 끈 화제의 소송에서 부산대가 일단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고재민)는 7일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에 305억원의 기부 약정을 하고 195억원을 내놓은 뒤 기부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나머지 110억원에 대해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씨 등은 기부금이 부담부 증여라고 전제하고 부산대가 이미 낸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땅을 사는데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를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라 함은 기부를 받는 쪽에 일정한 채무를 지우는 증여를 말한다”며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은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은 부산대 쪽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채무 부존재 이유로 내세우지만 부산대 쪽의 행위로 송씨 등의 인격적 가치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 훼손을 인정한다 해도 6개월의 채무 해제권 행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학에 기부한 당사자가 국내에서 처음 대학을 상대로 낸 기부약정 무효소송에 대한 결과로, 기부 약정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돼 채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기부를 받은 쪽이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며 “부산대가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써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 금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을 대부분 땅값이 아닌 건물 신축비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나머지 약정 기부금을 더이상 출연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쪽은 “기부한 돈을 기부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흔쾌히 기부를 하겠느냐”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양쪽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305억 약정 기부자 항소할 뜻 밝혀 전체 기부금 305억원 가운데 미출연금 110억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관심을 끈 화제의 소송에서 부산대가 일단 승소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고재민)는 7일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에 305억원의 기부 약정을 하고 195억원을 내놓은 뒤 기부금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나머지 110억원에 대해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송씨 등은 기부금이 부담부 증여라고 전제하고 부산대가 이미 낸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땅을 사는데 사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를 출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라 함은 기부를 받는 쪽에 일정한 채무를 지우는 증여를 말한다”며 “단순히 증여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지정한 데 지나지 않은 것은 부담부 증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 등은 부산대 쪽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채무 부존재 이유로 내세우지만 부산대 쪽의 행위로 송씨 등의 인격적 가치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 훼손을 인정한다 해도 6개월의 채무 해제권 행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학에 기부한 당사자가 국내에서 처음 대학을 상대로 낸 기부약정 무효소송에 대한 결과로, 기부 약정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돼 채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부산지법 백태균 공보판사는 “기부를 받은 쪽이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부 약속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며 “부산대가 기부금을 기부 목적대로 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써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 금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대학 쪽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을 대부분 땅값이 아닌 건물 신축비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사용하자 지난해 7월 나머지 약정 기부금을 더이상 출연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송 회장 쪽은 “기부한 돈을 기부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흔쾌히 기부를 하겠느냐”며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양쪽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